제가 사기 피해 민사소송으로 법원 종합민원실에 들렸을 때, 법률 용어를 제대로 이해 못 하신 어르신이 곤란을 겪고 계신 모습을 보고 많이 답답했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법을 처음 접할 때 법률 문서나 TV 나 생활하면서 흔히 접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핵심 법률 용어부터 사건마다 접하는 형사소송 절차와 법률 용어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전문적이 아닌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로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용어는 크게 민사, 형사 재판의 종류와 사건의 성격인 신탁 등에 따라 분류하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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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제가 작성 후 제출한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 소장입니다. |
1. 민사소송 기본 법률 용어
민사재판은 개인이 개인 또는 회사를 상대로 대등한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재판입니다. 보통 돈, 계약 등 개인 간의 싸움입니다. 민사소송의 종류와 내용 등 다음 편부터 글을 자세히 쓰겠습니다. 여기서는 민사소송에 쓰이는 단순 법률 용어만 쓰겠습니다.
. 원고 : 법원에 소송을 처음 제기한 사람 즉, 소송을 건 사람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돈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입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방어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억울하게 피고 입장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원고 거짓말에 대한 반박할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소송대리인 : 원고나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변호사)
. 제3채무자 : 채무자(피고)에게 줄 돈이 있는 또 다른 사람(피고의 은행 계좌 압류 시 '은행')
. 소장 : 원고가 재판을 열어 달라며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소장 제목을 달리 적으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세사기 피해자 편에서 사기꾼들 상대로 소장을 작성할 때 소장 제목이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라는 것처럼 소장에 기입하는 내용에 따라 제목을 적으시면 됩니다.
. 공시송달 : 상대방 주소를 몰라 문서를 전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올리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답변서 : 피고가 원고의 소장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제출하는 첫 서면 답변
. 준비 서면 : 재판 중간에 원고나 피고가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의견서
. 변론 : 재판 날(변론 기일)에 판사 앞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판사가 원고, 피고에게 "변론하세요" 하는 건 "설명하세요"라는 말과 같습니다.
2. 형사소송 기본과 법률 용어
형사재판은 검사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재판입니다. 민사와 달리 개인이 개인을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은 반드시 경찰 수사 결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 수사 단계를 거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경찰 수사 결과를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경우
일반적인 사기, 절도, 폭행 등의 범죄는 대부분 이 경로를 거칩니다. 제가 '전세사기 피해자 편'에서 말한 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상대로 한 검찰 송치가 이 경우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또는 신고로 경찰이 수사합니다. 경찰은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검찰 송치) 검사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추가 수사를 한 뒤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길지 말 그대로 기소할지 말지(불기소)를 결정합니다.
2) 검사가 직접 수사하여 재판에 넘기는 경우
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처음부터 직접 범죄를 인지하거나, 검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한 후 재판에 넘기는 경우입니다. 다만, 현재법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 범죄 등 특정 대형 범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로 재판이 열리는 경우 (재정신청)
만약 검사가 수사 결과를 보고도 "죄가 안 된다"라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을 때(불기소 처분),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호소하는 제도입니다.
고소인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잘못되었으니 재판을 열라"고 정(부심판 결정) 하면, 검사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형사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4) 형사소송에서 쓰는 기본 단어
. 고소인 :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신고한 사람입니다.
. 피고소인 : 고소를 당해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피의자'라고 합니다.
. 피고인 : 검사가 수사를 마친 후 "이 사람은 죄가 있으니 처벌해 달라"라며 재판에 넘긴 사람입니다.
민사의 '피고'와 형사의 '피고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피고인'은 형사 재판을 받는 범죄 혐의자입니다.
. 기소/공소제기 :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열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검사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와 형사 인물 비교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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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송을 제기한 측 |
소송을 당하는 측 |
목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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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
원고 (피해자) |
피고 (가해자, 채무자) |
손해배상, 돈 돌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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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
검사, 고소인(피해자) |
피고인 (범죄 혐의자) |
범죄자 처벌, 교도소 수감 |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러 갔다가 난처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난해한 법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창구에서 같은 말만 반복하며 답답해하시는 어르신 두 분과 난감해하는 직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또한 처음 법을 접했을 때 단어 하나하나가 막막했던 기억이 떠올라, 조심스럽게 어르신들께 다가가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제 알겠다"라며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법 없이 살아간다는 말이 새삼 부럽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평생 법과 마주할 일 없이 무난히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이지 큰 행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그 법으로 가는 절차와 언어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너무 높은 벽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 경험상 법은 알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주장하지 않으면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법률 용어에 대한 글을 쓰는 이유 또한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반인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송과 법률 용어 및 해설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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